축중기

축중기


법규상의 설치의무

국토해양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공공건설현장의 덤프트럭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"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(08.12.17)"을 마련하여 과적 차량의 도로 진출입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.

과적기준 : 총중량 40톤이상ㆍ축중량 10톤이상
(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로 운행하는 공사용차량 이동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의한 운행 제한 기준참조)